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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계 공부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분개 (이자수익/이자비용 처리)

by 삼국지천하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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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대여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다.

1년 이내라면 단기차입금 / 단기대여금
1년 이상이라면 장기차입금 / 장기대여금
(아래 예제에서는 '단기'로 사용)

* 단기대여금

1년내에 회수기간이 도래하는 것, 또는 1년이내에 확실히 회수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현금을 대여한 채권을 말한다. (우리회사가 타회사(타인)에게 빌려준 것!)

거래예제)
- A 거래처에 현금 1,000,000원을 대여해주다. (1년 이내로 회수하기로 함)

단기대여급 1,000,000 / 현금 1,000,000

- A 거래처에서 이자 10,000원을 통장으로 받다.

보통예금 10,000 / 이자수익 10,000

- 기간이 도래하여 A거래처로부터 이자 10,000원과 대여금 1,000,000원을 회수하다.

보통예금 1,010,000 / 단기대여금 1,000,000
                              이자수익 10,000

* 단기차입금
대금을 차입한 채무로서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이내에 갚아야 하는 채무이다. (우리회사가 빌려온 돈)
 
거래예제)
- B 거래처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빌려오다.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 

현금 1,000,000 / 단기차입금 1,000,000
  

- B거래처에 이자 10,000원을 통장에서 이체하다.

이자비용 10,000 / 보통예금 10,000


- 기간이 도래하여 B거래처에 차입금 1,000,000원과 이자 10,000원을 통장에서 지급하다.

단기차입금 1,000,000 / 보통예금 1,010,000
이자비용 10,000

* 추가로 직원이 가불을 해간 경우에도 단기대여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직원이 100만원을 가불해갔을 때
단기대여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② 이후 가불금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

(제) 급여 2,000,000 / 단기대여금 1,000,000
                       보통예금 800,000
                       근로소득예수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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