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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 회수
전년도에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을 다시 회수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는
전년도에 대손을 모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예제)
- 전년도에 A 거래처에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대손처리 하였던 외상매출금 10,000원을 현금으로 다시 회수하다.
전년도 회계처리
-> (대손충당금 금액이 3,000원일 때)
대손충당금 3,000 / 외상매출금 10,000
기타의 대손상각비 7,000
-> (대손금 회수시)
현금 10,000 / 대손충당금 10,000
* 전기에 대손처리한 채권 회수시 : 현금 / 대손충당금
* 당기에 대손처리한 채권 회수시 : 현금 / 대손상각비
- 제품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참고로 외상대금을 수령할 수 없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처리하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대금을 회수할 경우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현금 1,100,000 / 대손충당금 1,100,000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현금 1,100,000 / 대손충당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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