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분개 (이자수익/이자비용 처리)
차입/대여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다. 1년 이내라면 단기차입금 / 단기대여금 1년 이상이라면 장기차입금 / 장기대여금 (아래 예제에서는 '단기'로 사용) * 단기대여금 1년내에 회수기간이 도래하는 것, 또는 1년이내에 확실히 회수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현금을 대여한 채권을 말한다. (우리회사가 타회사(타인)에게 빌려준 것!) 거래예제) - A 거래처에 현금 1,000,000원을 대여해주다. (1년 이내로 회수하기로 함) 단기대여급 1,000,000 / 현금 1,000,000 - A 거래처에서 이자 10,000원을 통장으로 받다. 보통예금 10,000 / 이자수익 10,000 - 기간이 도래하여 A거래처로부터 이자 10,000원과 대여금 1,00..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