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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계 공부42

단기매매증권 (취득,평가,처분) 분개방법 단기매매증권은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으로 주식이나 국채, 회사채 중 단기 처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의미한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매입수수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기말 결산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는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거래예제) -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1,000주 (액면가액 @5,000)를 @7,000원에 매입하다. 매입시 매입수수료 10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 단기매매증권 7,000,000 / 현금 7,100,000 수수료비용 100,000 (900번대) - 1기 결산일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강액 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단기매매증권 3,000,000 / 단기매매증권평익 3,00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2기.. 2022. 1. 11.
선납세금 분개방법 선납세금은 말 그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법인이 개설한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행하는 이자수익의 원천징수 금액) 회사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는 의미로 자산 계정이다. 선납세금은 법인세 납부시 차감하며, 납부 금액보다 선납세금이 과다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거래예제) - 회사에서 현금 10,000,000 으로 정기예금을 개설하다. 정기예금 10,000,000 / 현금 10,000,000 - 1년 후 이자 1,000,000 이 발생하였고 이자소득세 100,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10,900,000 / 정기예금 (정기예적금) 10,000,000 선납예수금 100,000 이자수익 1,000,000 2022. 1. 11.
세금과공과금 분개방법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말한다.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가치세 등의 세 부담액을 말하며,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상공회의소 회비, 대한적십자회비, 각종벌급, 과료, 과태료 등의 과징금이 이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등록세, 취득세 또는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특별소비세, 관세 등은 제외된다. (취득세, 등록세는 원가에 포함 -> 해당되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 거래예제) - 자동차를 구매한 뒤 자동차세 1,000,000원 과 등록세 1,000,000원을 통장에서 납부하다 세금과공과 1,000,000 / 보통예금 2.. 2022. 1. 11.
선급금 / 선수금 분개방법 * 선급금 ('매입시' 미리 지급한 계약금) 거래예제) - 상품 1,500,000 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1,000,000 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다. 선급금 1,000,000 / 현금 1,000,000 - 상품 1,500,000 을 매입하였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한은행 통장에서 지급하다 상품 1,500,000 / 보통예금 500,000 선급금 1,000,000 * 선수금 ('매출시' 미리 받은 계약금) 거래예제) - 상품 1,500,000 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다. 현금 500,000 / 선수금 500,000 - 상품 매출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신한은행 통장으로 받다. 선수금 500,000 / 상품매출 1,500,000 보통예금 1,0..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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