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예수금 분개방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계정처리)
* 예수금 거래처 또는 종업원/임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신원보증금, 퇴직금 및 매월 지급되는 급료에서 공제된 예수금 (원천세/보험료/국민연금 등의 보관액) 으로서 부채에 속하는 계정이다. (우리회사가 직원세금을 대신 '납부' 해주는 것 -> 부채계정) 예수금 - 소득세, 지방소득세 : 직원이 부담, 회사는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직원이 반, 회사가 반 부담하여 회사가 납부 거래예제) - 생산직 직원 월급 200만원과 사무직 직원 월급 200만원을 예수금 40만원을 제외하고 통장에서 지급하다. (재)급여 2,000,000 / 보통예금 3,600,000 (판)급여 2,000,000 / 근로소득예수금 400,000 -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에게 떼어놓은 예수금과 회사부담금 국민연금, ..
2022. 1. 12.
매도가능증권 (취득,평가,처분) 분개방법
단기매매증권으로도, 만기보유증권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유가증권 (장기보유목적) 거래예제) - 장기간 보유 목적으로 유가증권 1,000주 (액면가액 @5,000)를 @6,900원에 매입하다. 매입시 매입수수료 100,000 원과 함께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 매도가능증권 7,000,000 / 현금 7,000,000 (참고/ 매도가능증권 123코드는 당좌자산, 178코드는 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매입시 비용 발생 -> 원가로 처리) - 1기 결산일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주당 10,000 원으로 평가하다. 매도가능증권 3,000,000 / 매도가능증권평익 3,000,000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 2기 결산일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8,000 원으로 평가하다. 매도가능증권평익 2,000,000 / ..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