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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타트업용어

가지급금 | Temporary payment

by 삼국지천하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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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미결산계정이라고도 하는데, 계정과목 및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적당한 계정에 대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간부의 요구로 적절한 서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지출이 있었다든지, 또는 각 부서의 업무상 가불금을 지출한 후 지출증빙서류가 정리가 안되어 누적된 가지급 메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가계정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행하는데, 정당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자금처럼 간주하고 자유롭에 사용하는 부정적 행태가 자주 일어나기도하여 회사입장에서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 항목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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