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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2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하다. 이는 회사형태의 사모투자펀드에 적합하여 미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많은 회사형태를 띄며, 한국에서도 VC의 한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형태임. #유한회사,#유한회사설립,#유한책임,#유한책임회사더함,#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등기실무,#NE.. 2019. 12. 9.
BW(Bond with Warrant) |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①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식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회사측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반사채에는 없는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주가상승에 따르는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사채에 대한 투자수요를 유발시켜 자금조달을 촉진시킨다. #유한회사,#전환사채,#무상증자,#법인설립,#BW,#메자닌,#농업회사법인,#MEZZANINE,#교환사채,#CBBW,#메자닌투자,#주식BW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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