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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타트업용어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유한책임회사

by 삼국지천하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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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하다.

 

이는 회사형태의 사모투자펀드에 적합하여 미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많은 회사형태를 띄며, 한국에서도 VC의 한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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