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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즉, 그 사실의 여하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이다
(민법 제22조, 제27조, 제44조, 제63조, 제963조).
#이해관계인 범위 #특별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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