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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현황&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by 삼국지천하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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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친구 방문, 결혼식 참석, 문화활동 참석 등)의 외
국인 대상 입국 금지(6.24.) ※ 6.29.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영문본) 항공사에 제출 필요
(단, 유효한 대만 거류증 또는 거류비자 소지자는 제출 면제) -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입경 검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단기 기업 출장자 포함) ※ 6.25.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계
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6.24.) -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 단,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
 ※ 외국인 유학생(졸업예정자, 재학생, 신규학위 과정 입학생) 입국 가능
 (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경검역시스템에 입경 신고 완료
 (대만 입경 후)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
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로 방역차량 탑승→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홍콩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가능
 -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 및 자가환
승은 불가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 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입국 후 △코로나 19 검사 실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격리 중 전자
손목밴드 착용,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
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영국, 미국
 ※ 외교관, 정부대표단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격리면제(7.29.)

중국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9.28(월)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
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9.28.(월) 0시부터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9.9.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3일(72시간) 내 지정 검사기관
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PCR) 후 음성증명서 발급 및 제시 요망

※ 상세 실시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및 비자 업무란 공지문 참고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4.1)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간쑤성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시설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3.17)
광둥성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콩·
마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
있는 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
※ 3.27부터 광저우 바이윈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광저우 경유자 포함)은 거주지
불문 전원 공항 소재지인 광저우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선전 바오안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거주지 불문 전원 공항 소재지인 선전
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광시좡족
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네이멍구
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또는 자가격리 후 핵산검사 재실시 요망
닝샤후이족
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시설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3.16)
랴오닝성
▸랴오닝성 진입시, (공항, 항만, 육로를 통해)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4.14)
※ (선양시) 선양시 거주자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 7일간 자가격리
베이징시
▸베이징시 진입시, 6.8.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환승객
포함)은 16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다롄, 정저우, 시안, 청두, 창사, 허페이, 란저우, 우한(예비)) 경유지에서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후 우회 입경만 가능(모든 비용 자부담) - 해외에서 입국하는 인원은 경유지나 목적지에서 14일간 시설 격리 완료시
베이징 복귀 후 추가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실시(4.30)
※ 입경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입경 시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 숙지 및 검역 협조(경유지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증명서
반드시 지참)
※ 4.30.부터 호텔 투숙시, 핵산검사 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젠캉바오(健康宝)
그린 바코드를 제시해야 체크인 가능(호텔에 사전 연락하여 투숙시 필요사항
문의 요망)
산둥성 ▸산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산둥성 경유자 포함)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31)
※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3.27)
※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
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자가
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 

출처 

2020.10.12.(월) 10: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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