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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정의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설립이후 3~5년을 넘지 않고 매출과 조직의 확대 이전의 단계의 기업을 말한다.
[2]법적 정의
대한민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벤처투자기업 : 벤처캐피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하고,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5~10%)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기술 평가를 실시한 후 담보 없이 총자산의 10% 이상, 최소 8천만원 이상을 보증하는 경우
기술평가대출기업 :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기술 평가를 실시한 후 자금 대출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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