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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타트업용어

목적지관세지급인도조건 | DDP(Delivered Duty Paid)

by 삼국지천하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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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의 조건 중 하나. DDP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않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무역용어사전 발췌)

#DDP 관세 #DAP 관세 #ddp조건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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