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회계법인2

Audit | 회계감사 회계감사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년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회계법인 등 법률 상 정해진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임원 등에게 있다 #회계법인 #주기적감사인지정제,#감사인지정,#지정감사,#회계감사,#회계감사기준,#회계감사원,#회계감사원120주년우표,#회계감사STUDYGUIDE,#회계감사관련규정집 2019. 10. 27.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주식회사가 일정한 규모 이상에 도달한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의 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법률 상 지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감사 대상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제목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 대상 회사 및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견,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등이 포함된다. 감사의견의 종류로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이 있다... 2019. 10. 2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