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별이해관계인1 Stakeholder |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즉, 그 사실의 여하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이다 (민법 제22조, 제27조, 제44조, 제63조, 제963조). #이해관계인 범위 #특별이해관계인 2020.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