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of Incorporation | 정관
단체나 법인의 조직 ·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민법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 상법 제178조, 제204조, 제269조, 제433조, 제543조 1항, 제584조 등),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민법 제40조, 제43조 ·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89조, 제543조 2항 등)을 말한다.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인 설립자나 발기인 등이 정관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주식회사에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1) 그 기재를 결하였을 때에는 그 정관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제43조 ·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89조, 제543조 2항 등), (2) 정관에 기재하지 ..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