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주식회사가 일정한 규모 이상에 도달한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의 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법률 상 지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감사 대상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제목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 대상 회사 및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견,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등이 포함된다. 감사의견의 종류로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이 있다...
201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