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사업자대표변경 #법인대표자변경 #사업자대표변경절차 #대표자변경방법 #사업자등록정정 #포괄양수도 #공동대표추가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번호유지 #세무신고1 "여성 대표에서 새로운 리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절차 총정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직접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포괄양수도 후 폐업 및 신규 개업:기존 사업자 폐업: 현재 대표자가 사업을 폐업 신고합니다.포괄양수도 계약: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새로운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신규 사업자 등록: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이 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며, 기존 사업자의 폐업 및 새로운 사업자의 개업 절차를 따릅니다.공동대표 추가 후 기존 대표자 탈퇴:공동대표 등록: 현재 대표자와 새로운 대표자가 공동대표로 등록되도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기존 대표자 탈퇴: 일정 기간 후 기.. 2025.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