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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상 제한은 없으며,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현은 일반적인 계약서가 shall등의 동사를 이용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면에 MOU는 대부분 best efforts to, endeavor, try to 등 구속력을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명시적으로 MOU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MOU는 경우에 따라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그 기능으로는 원활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대회 홍보의 역할한다.
체결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 업무협약의 범위를 지정,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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