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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유연근무제 실시나 휴업 기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을 공유해 드립니다.
유연근무제 실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2항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과 중복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고 지원받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40조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중복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
업무에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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