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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현황&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코로나19, 형사리스크 및 유의사항

by 삼국지천하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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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경우, 여러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기업경영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기업에게 형사적인 처벌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업의 생사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관련 형사법률, 법규, 사법해석 및 정부당국 정책을 바탕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연루될 수 있는 형사죄목 및 유의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가. 공공질서 · 방역

□ 방역, 검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죄목

•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협박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방역업무방해죄] 기업이 전염병방지법을 위반하고 갑류 전염병의 전파를 유발하거나 또는 심각한 전파 위험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그와 동시에 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할 수 있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의사항] 위생방역기관, 공안기관, 홍십자회 등 기관 담당자가 방역업무를 위해 기업의 사무실, 생산라인, 직원숙소 등 장소에 진입 시 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폭력·협박이나 그로 오인될 만한 행동으로 방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만약 직원 중 우한지역에서 온 복귀자 혹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속이거나, 업무를 이유로 관찰대상자, 유증상자에 대한 격리치료를 방해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위생방역기관의 방역조치 및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이러스 전파에 관한 죄목

•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죄]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 투여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하였으나 아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과실죄] 과실로 상기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유의사항] 만약 직원이 스스로 감염되었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전파하는 경우 위 죄명이 적용된다. 기업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바이러스 전파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위생방역기관의 격리치료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직원 중에서 밀접 접촉자, 유증상자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공공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홍보, 전파, 생산판매

□ 허위광고에 관한 죄목

• [허위광고죄] 광고주·광고대행업체·광고배포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이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허위로 광고하고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유의사항] 기업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 시, 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등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위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홍보하거나, 효능이 명확하지 않은 제품을 과장하여 특효를 가진 제품처럼 홍보할 경우 기업 및 관련자가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 위조, 불량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죄목

• [위조 불량품 생산 및 판매죄] 생산자·판매자가 제품에 다른 물질이나 불량품을 섞어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제품을 우수제품으로 또는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 그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 이상 200% 이하의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유의사항] 생산자·판매자가 제품에 다른 물질이나 불량품을 섞어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제품을 우수제품으로,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사태 기간 동안 기업이 생산활동을 영위하면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방역물품을 생산 및 판매 시 상응한 제품질량표준에 도달하도록 품질관리에 각별히 유의여야 한다.

□ 등록상표 도용 등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죄목

• [등록상표도용죄] 등록상표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종의 제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 [가짜 등록상표 제품 판매죄] 가짜등록상표 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 부과한다.

[유의사항]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 기간, '3M', 'KN94' 등 브랜드의 제품 공급이 수요를 현저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출처 불명의 해당 브랜드 제품이 유통되었는데, 위 조항에 따라 형사입건된 사례가 상당하였다. 기업은 등록상표 제품을 생산 및 판매 시 반드시 사전에 상표권자의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 불법경영과 관련한 죄목

• [불법경영죄] 국가 규정을 위반, 다음의 불법 경영활동 중 하나에 속하고 시장질서를 파괴하여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또한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및 단독 부과한다.

(1)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독점경영·독점판매 물품 또는 기타 거래 제한 물품을 허가 없이 경영하는 경우  

(2) 수출입 허가증·수출입 원산지증명서·경영허가증 및 기타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경영허가증 또는 승인 문건을 매매한 경우

[유의사항]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심각하게 시장을 교란, 허가 없이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에 위 조항이 적용된다. 만약 이번 사태 기간 기업이 국가의 시장경영, 가격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소독액 등 관련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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