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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자격>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2020. 03. 06 (금) 18:00까지(온라인신청)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차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중소기업인 경우 70%까지 감면됨)
-특허청 등 일부 정부 지원사업 선정 인센티브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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