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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영방식으로 전체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공동소유의 대상은 주식자본·채무·무형고정자산(특허권·의장권·상표권·영업권 등)·
경영노하우·기술노하우·유형고정자산(기계·설비·투자 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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