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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은 기존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법 제418조)
즉, 회사가 신규로 1,000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존 발행주식을 30% 보유한 주주는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3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회사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정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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