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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타트업용어

우선손실충당제

by 삼국지천하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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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 출자하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GP가 우선하여 손실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펀드 약정액 5%를 운용사가 우선손실충당을 하게 되면 5% 손실을 나게 되면 GP만 책임지게 되고,

 

5%를 초과하여 손실이 나면 우선하여 5%를 GP가 충당하고 이외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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