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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타트업용어

GP(General Partner) | 업무집행사원(조합원)

by 삼국지천하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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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펀드)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펀드)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또는 사원), 무한책임사원이라고도 부르며 원칙적으로 조합(펀드)에 대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의 권한을 가진다.

벤처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의 경우 일반적인 창업투자회사(VC)가 GP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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