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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직접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 후 폐업 및 신규 개업:
- 기존 사업자 폐업: 현재 대표자가 사업을 폐업 신고합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새로운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규 사업자 등록: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공동대표 추가 후 기존 대표자 탈퇴:
- 공동대표 등록: 현재 대표자와 새로운 대표자가 공동대표로 등록되도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 기존 대표자 탈퇴: 일정 기간 후 기존 대표자가 공동대표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단독 대표가 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변경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 대표이사 변경 사항을 법원 등기소에 등기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수정합니다.
- 세무서 신고:
- 변경된 대표자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
https://open.kakao.com/o/gC8rKK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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