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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말한다.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가치세 등의 세 부담액을 말하며,
공과금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상공회의소 회비, 대한적십자회비, 각종벌급, 과료, 과태료 등의 과징금이 이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등록세, 취득세 또는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특별소비세, 관세 등은 제외된다.
(취득세, 등록세는 원가에 포함 -> 해당되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
거래예제)
- 자동차를 구매한 뒤 자동차세 1,000,000원 과 등록세 1,000,000원을 통장에서 납부하다
세금과공과 1,000,000 / 보통예금 2,000,000
차량운반구 1,000,000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 로 처리, 등록세는 원가에 포함이므로 차량운반구 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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