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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부입니다.
C&D 기관협력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의료기기법 개정(의료기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으로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심의제도 도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완료하여 2021년 6월 24일부터 자율심의기구로의 역할 및 의료기기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신청이 가능하오니 조합의 광고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http://ad.medinet.or.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medinet.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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