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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현황&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웨비나 참관기

by 삼국지천하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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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유급 휴가제도 도입 -

-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 -

- 미 국토안보부, 한시적으로 추가 I-9 서류 인정 -

  

미국 달라스 한인 상공회는 8 19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웨비나를 개최했다코로나19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주 한인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직원 휴직 및 해고, 직원 안전 수칙과 사업장 내 방역 방침, 코로나 시대 새로운 유급 병가제도, 직원 임금 지급, 사업장 내 코로나19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주제로 다뤘다.  

 

자료: 달라스 한인 상공회

 

웨비나 개요

 

행사명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일시

2020 8 19 13:00

주최

달라스 한인 상공회

연사

이설 변호사

참가자

 45

사용 플랫폼

ZOOM

  
직원 해고와 임금 지급

 

미국 해고 방식은 일시 해고(Furlough)와 정리 해고(Lay Off)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일시 해고의 형태는 회사의 특별 사정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특별 사정이 해결되면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된다. 이메일 체크, 전화 응대, 보이스메일 체크 등의 간단한 일을 수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Exempt 직원이 일시 해고 기간에 해당 행위를 한다면 고용주에게는 급여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

  · exempt: 월급 지급, 추가근무 수당 적용되지 않음.

  · non-exempt: 시간당 임금 지급, 추가근무 수당 적용

 

정리 해고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의 경우 연방 근로자 적응 및 재훈련통지법(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WARN Act)에 따라 보통 100인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는 60일 이전 통보 의무가 있다.

 

해고나 무급 업무 휴가 시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고용인의 인종, 종교, 성별, 나이 등 차별이 없어야 한다. 미국은 고용 평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둘째는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고용인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경우 exempt에서 non-exempt로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empt 직원의 최소 임금은 연간 2만 3600달러, 주간 455달러이므로 업무시간 감소로 인해 최소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non-exempt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고 시 고용인의 마지막 임금은 반드시 6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웨비나 화면

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촬영

 

코로나 시대 새로운 유급휴가제도

 

팬데믹 상황 하에 미국 정부는 유급병가제도인 긴급 유급 휴가(Emergency Paid Sick Leave)와 긴급 가족 및 의료 휴가(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EFMLEA)를 도입했다. 이 두 응급 유급휴가제도를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FFCRA)라고도 부르며, 적용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긴급 유급휴가제도의 경우는 직원이 500명 이하 모든 고용주, 모든 고용인에게 적용이 되며 정규 풀타임 직원은 최대 80시간, 파트타임 직원이라면 2주 기간 내 평균 파트타임 시간이 적용된다.

 

자격 요건

급여 수준

고용인이 코로나19 관련한 주, 연방 또는 지역정부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할 경우

정규급여의 100%,

하루 최대 511달러,

최대 2주간 5110달러

코로나19 관련해 의료진이 고용인에 자가격리를 권유한 경우

고용인이 코로나19의 증상이 있어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

코로나19 관련 주, 연방 또는 지역정부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개인을 고용인이 돌봐줘야 할 경우

정규급여의 2/3 지급,

하루 최대 200달러,

최대 2주간 2000달러

코로나19 관련하여 의료진이 자가격리를 권유한 개인을 고용인이 돌봐줘야 할 경우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고용인 자녀의 학교, 보육기관이 운영을 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고용인이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고용인이 미국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긴급 가족 및 의료 휴가는 직원 500명 이하의 모든 고용주, 같은 고용주 하에서 최소 30일 이상 일한 직원에 주어지는 유급병가 제도이다. 자격요건은 자녀의 학교, 육아기관이 코로나19 관련 연방, 주 또는 지역 정부가 선언한 비상사태로 인해 운영을 하지 않거나 같은 이유로 자녀의 정규 유급 보호자(Caregiver)가 없을 때 최대 12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정규 급여의 2/3로 하루 최고 200달러, 12주 최대 1만 달러이다.

 

이설 변호사는 두 유급병가제도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응급 유급휴가제도

자료: Department of Labor

 

자료: OSHA

 

직원 안전수칙과 사업장 내 방역방침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사업장 내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다. 산업별 비즈니스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상이한데 현재까지는 고용주의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의 의무는 없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OSHA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고용주들이 이에 따르기를 권장하고 있다. 우선은 손 씻기의 장려이다. 작업자, 고객, 일터 내 방문자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비누와 흐르는 물로 빈번히 손을 씻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고용주는 주·지방 보건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할 경우 이를 위해 재택근무, 유연한 병가제도와 같은 정책 및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헝겊이나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직장 및 사업장내 휴지와 쓰레기통, 손소독제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sha.gov/Publications/OSHA3990.pdf)

 

OSHA 가이드라인 웨비나 화면 캡처

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촬영

 

이설 변호사는 회사의 방침 및 절차(Policy and Procedure)를 정립해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단순하게 직원들과의 분쟁뿐 아니라 OSHA, EEOC, Department of Labor 등 행정 기관에서 위반 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감사를 받을 때 행정 기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이 회사의 방침 및 절차, 집행 유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설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례가 아직 많지 않아 정확한 법적 해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꾸준히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 한시적으로 추가 I-9 서류 인정

 

8월 19일,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직원 고용 시 I-9(고용자격확인서) 작성의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미국 내 고용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I-797 양식 또한 고용주가 받아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용허가서류(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 발급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미국 내 고용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I-797 Notice of Action를 List C 서류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 I-797의 날짜가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8월 20일 기간 내에 작성돼야 한다. 만약 I-797 Notice of Action을 List C 서류로 채택한다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미국 내 고용신분 관련 서류를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변호사인 D씨는 미국 내 취업 허가는 받았지만 EAD 발급 지연으로 인해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외국인의 수가 늘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9의 신분확인 및 취업가능 증명 가능 서류 리스트 A, B, C

자료: DOHS

 

 

자료: 웨비나, DOL, OSHA, DOHS, 달라스무역관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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