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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현황&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한-UAE 신속입국제도 도입과 UAE 출입국 규정 현황

by 삼국지천하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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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입국제도 도입으로 한국 기업인의 UAE 출장파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 아부다비 거주비자 소지자 재입국 시 이민청 허가 불요, 두바이는 필요 -

  

한-UAE 신속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

 

한국과 UAE 간 신속입국 제도가 8월 5일부로 시행됐다. 이로써 양국 국민들은 중요한 사업(계약, 투자, 기술 지원 등), 공무 수행, 학술대회 참가 및 인도적 사유(직계가족의 장례식 참석)로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착 공항에서 시행한 PCR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즉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도착한 공항에서 PCR 검사 시 음성 결과 통보를 받을 때까지 UAE 내 자택이나 시설(방문자 혹은 초청자가 비용 부담)에서 격리 대기해야 한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속입국제도 신청 절차

1. UAE 내 초청장 발급

  - 상대 기업 혹은 기관이 방문 예정자에 대해 초청장을 발급하며 동일 초청장으로 다수의 방문 예정자 명기 가능

2. 신속입국 신청

  - 여권 사본, 초청장, 신속입국 신청서* 구비 후 온라인(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혹은 방문 신청

  - 단체 신청 가능

  - 승인까지 업무일 기준 약 3~4일 소요

  - 승인 시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으로부터 확인서 원본 수령. 방문 예약 후 수령해야 하며 대리수령 가능

  - 확인서 사본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본 분실에 주의

    주*: 이름, 생년월일, 항공편, 방문 목적 등 기본 정보. 기사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3. 사전 코로나19 검사 진행

  - 국내 건강 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 발급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 사용 가능

  - 출국 96시간 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비행기 탑승 시 지참 필요

4. 입국 및 검역

  - UAE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능동감시 애플리케이션 설치

  - 검사 결과까지 거주지 내 대기해야 하며 거주지가 없을 경우 UAE 당국이 지정한 시설 내 대기

  - 도착 후 실행하는 검사 비용은 UAE 정부 부담, 시설 내 대기 시 시설 비용은 방문객 혹은 초청인 부담

5. 방역 조치 준수

  -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 시 현지 활동 가능

  - UAE 방역 당국의 조치 준수 필수

자료: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올해로 수교 40주년을 맞은 한국과 UAE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은 130여 개사, UAE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은 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프로젝트에 한국인 인력 파견을 위해 양국 간 이동 편의성이 필수적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중 해당 제도 시행으로 한국 기업인의 UAE 출장 및 파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방문 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등 일반적인 사항이거나 UAE 거주 중인 우리 교민이 귀국 시엔 기존 격리 면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두바이 총영사관은 KOTRA 두바이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신속입국제도가 UAE 출장자 혹은 신규 부임자가 겪고 있는 UAE 입국 관련 불편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현재 두바이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자가격리를 강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제도가 두바이 입국 예정자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UAE 출장 후 한국 귀국 시 우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공통된 의견을 줬다.

 

UAE 출입국 규정 현황

 

8월 12일 UAE 연방이민청(ICA, 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and Citizenship)의 발표에 따르면 두바이를 제외한 6개 토후국(아부다비, 샤르자, 라스알카이마, 움알콰인, 아즈만, 푸자이라) 거주비자 소지자에 대해 UAE 재입국을 위한 사전 허가 취득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기존에 해외 체류 중인 UAE 거주비자 소지자가 UAE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취득한 후 항공편 예매 시 승인 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이민청의 승인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으며 이민청 웹사이트에 Emirates ID 번호, 여권번호, 국적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ICA는 개정된 규정과 함께 UAE(두바이 제외) 거주비자 소지자의 재입국 절차를 다음과 같이 7단계로 정리했다.

 

UAE 거주비자 소지자의 재입국 절차

주: 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당 없음.

자료: ICA

 

ICA 기본 정보 입력 웹사이트

자료: ICA(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그러나 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의 경우 위 결정과 관계없이 두바이 이민당국 GDRFA(General Directorate of Residency and Foreigners Affairs)의 입국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하며 항공편 예매 시 승인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GDRFA 입국 허가 신청 웹사이트

자료: GDRFA(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관할 토후국이나 이민청 입국 허가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12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UAE 입국자는 출국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안내 SMS 화면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확인서 원본을 출력하여 지참할 것을 권장한다. 아부다비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음성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두바이의 경우 일부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 시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자가격리를 강제하지 않고 있어 즉시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아부다비 국영 항공사 에티하드(Etihad) 항공은 기존에 입국, 경유 탑승객에만 해당되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8월 16일부로 출국 탑승객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UAE 정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SMS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음성확인서 원본 출력물 지참을 권장한다.

 

UAE 여행 중 주의사항

 

UAE 입국 후 여행 및 일정 수행 중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두바이, 샤르자 등 타 토후국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할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대로 아부다비에서 타 토후국으로 이동 시에는 불요하다. 기존에는 48시간 내에 발급된 PCR 혹은 레이저 기반 DPI 검사* 음성확인서 중 한 가지만 요구됐으나 8월 27일부로 규정이 변경, 강화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6일 이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 시행한 검사 결과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두 가지의 경우 아부다비 진입이 허용된다. 첫 번째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와 두 번째로 6일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보유하고 DPI 검사를 추가 실시해 음성 결과가 나올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검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PCR 검사는 370디르함(100달러), DPI 검사는 50디르함(13.5달러)이 소요된다. 단, 비용이 변경될 수 있어 검사 예약 시 해당 의료시설 측에 재차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주: 레이저 기반 DPI(Diffractive Phase Interferometry, 회절광위상간섭계)는 UAE의 QuantLase Imaging Lab이 개발한 코로나19 검사 방법으로 당뇨환자의 혈당 측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혈액세포 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감염 여부를 진단. 수분 내에 진단 결과가 나와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고 PCR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함. 사전 예약 후 검사 가능

 

레이저 기반 DPI 검사 예약 웹사이트

자료: QuantLase Imaging Lab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더불어 자택 외 모든 공공장소와 2인 이상 탑승차량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착용 적발 시 3000디르함(810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2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차량 탑승자 수를 운전자 포함 최대 3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 3000디르함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동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시사점

 

이번 신속입국제도 시행으로 한국 기업인의 UAE 입국이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두바이의 경우 신속입국제도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타 토후국에서 아부다비 진입 시 음성확인서가 요구되는 등 토후국별 규정이 상이해 사전에 확인, 비교해 출장지에 따라 입국 공항을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 UAE 출입국 제한은 완화됐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출장 일정 중 각 토후국의 보건 지침을 확인해 준수해야 한다.

 

 

자료: ICA, GDRFA, u.ae,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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