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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타트업용어

Deffered Tax | 이연법인세

by 삼국지천하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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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회계기준과 세금 계산을 위한 세무회계기준에는 차이점이 다수 존재한다. 두 기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벤트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몇 개의 회계기간을 거치면서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두 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재무회계에서 계산한 법인세와 세무회계에서 계산한 법인세는 항상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두 기준의 차이로 인한 법인세의 차이를 이연법인세라 부르고, 재무회계 상 법인세가 세무회계 상 법인세보다 작은 경우 세금을 먼저 냈기 때문에 선급비용과 같은 개념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방법으로 이중체감법을 채택하여 감가상각비가 1,000원 계상되었는데, 세무회계에서 인정하는 정액법으로는 감가상각비가 800원이라고 한다면 재무회계에서 비용을 200원 더 발생시켜 이익이 200원 과소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세율이 20%라면 재무회계 상 법인세는 차액 200*세율 20%인 40원만큼 법인세비용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무제표에 기록된 법인세비용 외에 추가로 40원을 더 세금납부했을 것입니다. 이 40원이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기록되어 나중에 재무회계 상 감가상각비가 세무회계 상 감가상각비보다 더 커졌을 때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여 균형을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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