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스타트업용어
Veto Power | 비토권(거부권)
삼국지천하
2020. 6.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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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으로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투자기관에서 투자 결정 시 투자결정권자 중 대표이사,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등이 투자에 대한 거부권을 갖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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